코로나소상공인3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정리
안녕하세요 깐귤입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하여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3차지원금 버팀목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 (1/11) 부터 지급됩니다.
약 276만명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지급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예정이라고 하네요 :)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와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업소 들은 25일 이후 가능 합니다.
1/11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전 중 신청하면 당일 오후 수령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상관없이 접수
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6일부터 사업공고 및 대상자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태 입니다.
또한 앞서 진행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이날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를 통해 2월말 지급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역시 와이프 명의로 쇼핑몰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은 거의 0에 수렴한 상태라.....
1,2차는 신청 못했었는데 한번 해봐야 겠네요.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 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위한 등록한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2월부터 접수를 합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1월 소득이
지난 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 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정부슨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의 약 90% 이상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입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도 와이프 명의로 확인해 보았는데 신규 신청자는 3월중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